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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찰, 하림 수사 착수…'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하림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홍국 하림 회장 일가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말 공정위는 하림그룹 8개 계열사가 김 회장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고가 매입이나 과다한 중간 마진 지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 내용이 공정위 처분과 겹치는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인과 하림 측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24 10:10
경제

2세 승계자금 마련에 올품 밀어준 '하림'…과징금 48억

하림그룹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2세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계열사의 지원을 해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8억원을 받게 됐다. 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올품(구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을 과도하게 지원해 왔다. 먼저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팜스코바이오인티 등 하림의 5개 계열사는 각자 구매해오던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해 올품의 매출을 올려줬다. 계열농장들은 자신들의 구매물량 전체를 올품에 몰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을 가격,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올품 제품으로 대체 구매했고, 그 결과 계열농장들의 올품 제품 사용 비중이 급증했다. 비슷하게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3개 계열 사료회사들은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 사료회사들은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늦어지고 단가경쟁에도 뒤쳐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룹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으나,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에 의해 선택의 여지 없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는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 및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7 12:00
경제

하림 김홍국 회장 총수일가 편법승계, 일감몰아주기 제재 임박

하림그룹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끝을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이 회사의 총수를 제재할 예정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7년 조사에 들어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4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지주사 하림지주를 비상장사인 올품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올품이다. 올품은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의 지분 20.25%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김준영→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상황이다. 또 올품은 4.3%의 하림지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하림지주 지분도 22.95%다. 2017년 이 같은 편법 승계 문제가 불거지자 김 회장은 “(증여 당시) 기업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는데 현 자산 가치를 들어 '10조원의 회사를 증여하면서 100억원의 증여세만 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15~20년 뒤 아들 경영능력을 보고 승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림 측은 "증여는 자산이 3조5000억원대 규모였던 2012년에 이뤄진 건데 그간 팬오션 인수 등으로 기업 규모가 갑자기 커졌다"며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많았을 뿐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이어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되도록 빨리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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